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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좋은 세법 정보함41

2020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기한 연장 및 가산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70, §70조의2). 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 등에게 아래와 같이 납부기한을 8.31.까지 직권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 1성실신고확인서 대상 외 : ’21.5.31.→’21.8.31.(3개월 연장) 2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21.6.30.→’21.8.31.(2개월 연장) 신고는 5월(성실 6월)까지 하.. 2021. 5. 13.
간편장부 신고서식 및 업종별 작성사례 간편장부 작성대상자 당해연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 (200년귀속 2021년5월신고인경우_2019년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하빈다) 3억원 미만 업종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의 ‘나’ 및 ‘다’에 해당하지 않은 사업 1억5천만원 미만 제조업, 숙박·음식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운수업, 출판·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7천5백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 제외),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 2021. 5. 2.
종합소득세 기장의무 판단 종합소득세 기장의무 판단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2020년귀속분 종합소득세 2021년 5월신고 기장의무는 직전연도(2019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함 다만, 2020년 업종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 대표업종 요약 업종별 복식부기 의무자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경비율적용 단순경비율적용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3억원 이상 3억원 미만 6천만원 이상 6천만원 미만 제조업, 숙박 음식점업 1억5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 3천 6백만원 이상 3천 6백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7천5백만원 이상 7천5백만원 미만 2천 4백만원 이상 2천 4백만원 미만 상세 전문직사업자 등에 대한 예외 전문직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임 전문직사업자, 현.. 2021. 5. 1.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변경 일응굔르소득지급명세서 제출시기 변경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기 변경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0.25%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지연제출 가산세 0.125% (1개월이내) 2021. 4. 10.
소규모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도 시행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정고지제도가 21년 4월부터 신설되어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소규모 법인사업자 기준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부가법§48③))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납부 (4월, 10월 예정신고 의무 없음)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30만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된 사업자 제외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 예정신고 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예정고지세액은 결정취소 사업부진 기준 *휴업 등으로 ’21년 1~3월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20년 7~12월)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 2021. 4. 10.
간이과세 배제기준 (2021년 1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국세청 고시 제2021-3호 간이과세 배제기준 고시 「부가가치세법」제61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5호, 제6호,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2항제2호,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3일 국세청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61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5호, 제6호,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2항제2호, 제3항에서 국세청장에 위임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세유흥장소기준) 「개별소비세법」제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간이과세 배제기준과 관련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71조제2항제2호.. 2021.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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