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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좋은 세법 정보함41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영세 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 특례 제도 1.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 조세특례제한법 제 99조의 10) -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 면제 및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 2.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요건 (1) 폐업 : 19년 12월 31일 이전에 모든 개인사업을 폐업한자 -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하여 직젼 3개년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평균 15억 미만인자 (2) 재기 (둘중 하나에 해당하는자) 1. 2020년1월부터 2022년 12월31일까지 사업자등록 신청하고 신청일 현재 1개월이상 계속 사업자 2. 2020년1월부터 2022년 12월31일까지 취업하여 신청일 현재 3개월이상 계속 근무하고있는자 (3) 체납액 체납액 중 .. 2020. 7. 26.
1인미디어창작자 세무안내 1인미디어창작자 세무안내 사업자 등록 안내 -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인적 또는 물적시설 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 시, 본인신분증, 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가 필요합니다. 과세사업자/면세사업자 구분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인적고용 관계1) 또는 별도의 사업장 등 물적시설2)을 갖추고 다양한 콘텐츠의 영상을 영상 플랫폼에 공급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과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 업종코드 921505,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1) (예시) 시나리오 작성자나 영상 편집자를 고용한 경우 등 2) (예시) 전문적인 촬영장비를 보유.. 2020. 7. 19.
SNS마켓 사업자 세무안내 사업자등록 안내 - 일회성이 아닌 계속적, 반복적으로 블로그‧카페 등 SNS상에서 판매 및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은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 블로그․카페 등 SNS를 이용하여 물품 판매는 물론 알선․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활동의 경우 업종코드는 ‘525104’로 등록합니다. - SNS마켓을 이용한 통신판매업을 기존의 전자상거래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과 구분하기 위해 업종코드 신설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안내 신고‧납부 의무 -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2020. 7. 11.
공유숙박 사업자 세무안내 사업자 등록 의무 1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여유공간을 빌려주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업종코드는 551007, 숙박공유업) 코드 세분류 세세분류 적용범위 551005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민박업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등 일반 주거용 주택을 이용하여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숙박과 함께 취사시설을 제공하거나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551007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숙박공유업 일반인이 빈방이나 빈집 같은 여유공간(숙박공간)을 여행객들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등록하여 숙박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임차인(GUEST)에게 공간을 공유․사용하게 함으로써 댓가를 수령하는 산.. 2020. 7. 10.
원천징수 개념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하기 원천징수란?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 대상 소득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국가, 법인, 비사업자 등)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란? 원천징수 세율 원천징수 의무자 원천징수 신고납부기한 국세청에서 초보자도 쉽게 따라 할 수 있게 교육자료를 하였습니다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원천징수 교육자료 2020. 6. 21.
미수령환급금 찾아주기 미수령환급금 찾아주기 근로(자녀)장려금,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환급금 등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는 환급금(이하 미수령환급금)은 올해 5월 현재 1,434억원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미수령환급금 찾아주기」를 예년보다 1개월 가량 조기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 미수령환급금 집중축소기간을 지정(5~6월)하여 운영 미수령환급금은 홈택스, 모바일홈택스(손택스), 정부24 등에서 조회가능하며, 관할 세무서 등의 안내를 받아 계좌로 지급 받거나 우체국을 방문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 1. 미수령환급금 발생 사유 미수령환급금 발생 원인으로는 대부분 주소이전 등으로 납세자가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받지 못해 환급금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통지서를 받고도 환급금을 수령하.. 2020.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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