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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좋은 세법 정보함41

2020년 귀속 경비율 고시 자료 첨부파일 다운받기 국세청고시 제2021-4호 2020년 귀속 경비율 고시 「소득세법」제80조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 제145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 적용할 경비율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30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소득세법」제80조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 제145조제3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 적용할 경비율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2020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결정․경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 국세청장이 해당 과세기간(2020년 귀속)에 적용할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다음 표와.. 2021. 4. 3.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 시범운영 실시 1.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개요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기부자와 기부금단체가 영수증을 쉽고 편리하게 발급·관리할 수 있도록 ’21년7월1일부터「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제도 개요) 홈택스를 이용하여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제도로, * 기부금단체의 의무발급 사항은 아니며, 이용자 신고편의를 위해 제도 도입 ○(종이기부금영수증)종전에는 기부자가 기부금단체에 일일이 연락하여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고, 기부금단체는 기부자별 발급명세 등 법정서식을 제출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전자기부금영수증)앞으로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되고, 소득(법인)세 등 신고증빙자료로 즉시 활용가능하며, 법정서식 제출의무가 면제됩니다. 2.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 2021. 4. 3.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소득의 종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소득의 종류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사용자 적립금액 사용자가 부담하는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등의 보험료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경조금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사용자 적립액(아래 요건 충족) * 퇴직급여제도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임원 포함) 전원이 적립할 것 * 사업장에 적립방식이 최초로 설정되는 날* 또는 적립방식이 변경되는 날에 향후 적립하지 아니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 * 해당 사업장에 최초로 근무하게 된 날에 적립방식이 이미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초로 퇴직급여제도의 가입 대상이 되는 날 * 적립할 때 근로자가 적립 금액을 임의.. 2021. 3. 27.
2021년 근로소득간이세액표 2021년 02월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입니다. 시행일(2021.02.17)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 소득세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 신설, 최고세율 상향(42%→45%) 및 자녀세액공제 기준 조정 (20세 이하 자녀 수→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 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94조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시행령 별표2)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연말정산시 추가납부 등에 따른 근로자의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월 급여수준과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 별로 매월 원천징수해야하는 세액을 정한 표입니다. 근로자는 원천징수세액을 근로소득간이세액표.. 2021. 3. 19.
2020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부동산 10월 5일까지 신고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부동산, 10월 5일까지 신고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기간은 9.16.(수)∼10.5.(월) - 홈택스를 이용하면 각종 도움자료가 제공되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일정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과 주택 건설업자가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로 -해당 부동산을 보유한 납세자가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11월 정기고지 시 (12.1.∼12.15. 납부) 해당 부동산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과세특례 신고 대상은 향교재단 및 종교단체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공부상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 경우로서, -향교재단 및 종교단체가 실질소유자를 기재하여 과세특례 신고서를 제출하면 실질소유자인 개별 단체에게 해당 부동산에 대.. 2020. 9. 20.
부동산 3법 등 주요 개정내용 1. 양도소득세법 주요 개정내용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 계산시 분양권 포함(’21.1.1.이후 취득분부터) ○1세대1주택자·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 세제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포함하여 주택수 계산 □1세대 1주택(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요건에 거주기간 추가(’21.1.1. 이후 양도분부터) ○보유기간 연 8% 공제율을「보유기간 4%+거주기간 4%」로 조정 * 보유기간이 3년 이상(12%)이고 거주기간이 2년∼3년(8%)인 경우 20% 적용 □2년 미만 보유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포함)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 인상(’21.6.1.이후 양도분부터) ○(단기) 1년 미만: 40% → 70%, 1~2년: 기본세율 → 60%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상.. 2020.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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