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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발급하기
efamily.scourt.go.kr/index.jsp
1. 본인정보입력
2.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인증하기
3. 5가지 중 한 가지 정보를 입력해줘야 합니다.
신청인과 신청 대상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신청인은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을 이용 중인 신청자 본인을 의미합니다.
신청 대상자는 증명서의 대상자를 의미합니다.
신청 대상자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경우 본인 또는 부모, 배우자,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등록기준지를 알아야 발급 가능합니다.
1. 신청 대상자 "본인"으로 발급하는 경우
처음에 접속할 때 인증한 본인입니다.
본인 기준으로 발급하면 저의 부모님과 배우자가 조회됩니다.
형제자매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2. 신청 대상자 "배우자"로 발급하는 경우
제가 인증해서 접속했지만 배우자를 신청 대상자로 해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또는 등록기준지를 알아야 합니다.
신청자의 배우자 기준으로 발급됩니다.
위 두 가지 방법으로 하는 경우 형제. 자매의 정보는 나오지 않습니다.
형제자매 관계를 입증하고 싶다면 아래의 방법으로 진행해주세요
3. 신청 대상자 "부모님"으로 발급하는 경우
형제 및 자매 등의 관계를 입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증명서에서는 확인이 불가하고 "부" 또는 "모" 기준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가족 구성원으로 형제 및 자매가 포함됩니다.
반드시 "상세"를 체크해 주셔야 형제자매가 발급됩니다.
신정자 본인 인증서와 신청 대상자의 주민번호 또는 등록기준지만 알고 있으면 365일 24시간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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